이 기종(AnyGate-ipTime) 간 WDS 설정 완료!
 
주말에 이 녀석이랑 한바탕 씨름을 했네요.
결과는... 설정 완료 및 만족도 매우 만족으로 급상승...
WDS 설정을 하느라 시간을 좀 썼는데요,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결국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일단 이런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AnyGate 공유기를 가지고 계셨고, 무선으로 ipTime을 연결하셔서 무선 커버리지를 늘리시고 싶으신 분...

쉽게 이야기 하면, 서재에 AnyGate 무선 공유기가 있는데, 이놈이 거실이나 안방까지 오는 동안에 신호가 약해진다... 내지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신호가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

- WDS 설정에 보안이 꼭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래 설정대로 거실에 한 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WDS(Wireless Distribution System)은 공유기 간 무선 연결을 통해 무선 연결 설정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ipTime은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탑재하고 나옵니다. 이 연결은 반쪽 대역폭을 기존 무선 공유기와의 교신에 쓰고, 다른 반쪽을 무선 서비스를 재분배 하는데 씁니다. 결국 속도는 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스마트폰 정도는 뭐 워낙 그리 빠른 서비스를 요구하지도 않고, 안 잡히는 것 보다는 반쪽 속도라도 잡혀주는 게 나으니 이 방법이 나쁜 방법이 아니라 말해두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여 AnyGate 무선 공유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설정은 위 블로그 링크를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처한 상황과 위 상황의 다른 점은...

제 무선 보안 설정이 WPAPSK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똑같이 설정했고 그것만 다른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인터넷 글들에서는 보안 설정을 똑같이 맞춰주면 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 기종 간에는 그렇게 해줘도 안되는 걸로 봐서 호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문제인 것 같아, 혹시나 해서 보안을 풀고(보안 없음으로...) 연결을 해 보았더니, 아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더군요. 그래서 궁리 끝에 Mac 인증 방식을 쓰기로 했습니다. 적용해 보니 잘 되더군요.

팁을 드리자면, ipTime을 WDS slave로 사용하실 때, 우선 사용할 기기들을 모두 ipTime 쪽에 Mac 등록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WDS slave 쪽은 DHCP가 꺼지기 때문에 공유기 설정화면 접속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모든 MAC 인증 기기들을 등록하시고 WDS Master 쪽을 작업하시면 됩니다. 혹시 slave에 더 추가할 MAC이 있으시면 master 쪽에서 다른 비밀번호 보안을 설정해 주시면 WDS 연결이 해제되면서 slave의 DHCP가 켜집니다. 그럼, slave의 관리자설정 ip로 접속하셔서 추가로 MAC 인증 기기를 등록하시고, 다시 Master에 가서 다른 비밀번호 보안 설정을 해제해 주시면 다시 적용됩니다. 혹시 접속 시 인터넷이 안 되시면 공유기 전원을 모두 내렸다가 master부터 순차적으로 전원을 올려봐 주세요. 그러면 1분 내에 정상 작동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WDS 설정 시 slave는 DHCP가 꺼진 상태이므로 나머지 ip 설정 등등 각종 설정은 Master 쪽에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기존 ip 대역이 아닌 10.1.1.x 대 설정을 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결론적으로, AnyGate와 ipTime 간 WDS 연결은 보안이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MAC 인증은 가능하다는 사실도 발견하였죠.

가급적이면 같은 제조사끼리의 WDS 연결이 좋겠지만, 기존에 공유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 기종 간 WDS를 사용하지만 보안을 설정하시고 싶은 분들은 위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좋은 정보이셨다면 아래 손가락 버튼을 꾹 한 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예방교육 강사 보유 현황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되,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자격 있는 자가 직능원에서 인정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경우,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판단
그렇다면 원격훈련 기관이 직능원 인정 받은 교육과정을 끼워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 인정?


















=SUM(1/COUNTIF(해당영역:해당영역))라고 배열수식을 입력 (ex. "=SUM(1/COUNTIF(B2:B11,B2:B11))")

* 배열수식 입력 방법 : 수식을 적고 Ctrl + Shift + Enter (수식모드에서. 아닐 경우 F2를 눌러 수식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배열 수식을 통해 같은 배열을 상호 비교하게 되면, 위와 같이 비교되어,
- "aaa"에 대해 3번이 count 됨
- "bbb"에 대해 2번
- "ccc"에 대해 2번
- "ddd"에 대해 1번

위 1개 열에 대해 count 또는 counta 해버리면 8 이 산출됨

but, 위의 내용으로 진행하면...
- "aaa"는 1/3 이 3번 합산
- "bbb"는 1/2 이 2번 합산
- "ccc"는 1/2 이 2번 합산
- "ddd"는 1/1 이 1번 합산

결국, 각 고유값에 대해 1/n * n을 통해 1을 만들어주게 됨
따라서 고유값별 1의 합산으로 고유값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음

보다 어려운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갤럭시탭, 아이패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먼 이야기였던 것 같지만, 이제는 지하철, 거리,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여기저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갤럭시탭, 아이패드 뿐만 아니다. 이제는 Android 3.0 허니콤을 탑재한 모토로라의 "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7’ OS를 쓴 HP "슬레이트", 5인치의 독특한 화면 크기를 자랑하는 델의 "스트리크", 블랙베리폰으로 유명한 RIM(Research In Motion)의 "플레이북" 등 올해는 아이패드와 유사한 부류의 기기를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필자는 왜 "아이패드와 유사한 부류의 기기"라 하고 있는가?

사실, 이러한 기기의 분류를 언론에서는 태블릿PC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태블릿PC 보다는 태블릿이라는 용어가 맞고 태블릿이라는 용어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

네티즌들도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 사실, 우리가 Sony의 "Walkman"라는 브랜드를 일반명사처럼 사용했던 사실을 언급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아직도 "워크맨"이라 해서 그러한 부류의 기기를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언어의 "의미 전달" 측면이 핵심이 된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태블릿PC"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 의미 전달이 잘 되면 문제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애초에 "태블릿"과 "태블릿PC"는 그 의미가 달랐다.
태블릿은 전자펜으로 그린 그림을 컴퓨터 화면으로 옮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태블릿PC는 태블릿처럼 펜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판을 갖춘 개인용 PC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참고] - Wacom Tablets


[참고] - Tablet PCs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위에 설명한 기능들을 갖춘 기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쯤 되면 의미 전달에 있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전에 나온, 그리고 아직도 나오고 있는 이전의 "태블릿"과 "태블릿PC"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참고] 가깝지만 다른 디지털을 말한다 by 칫솔 스마트패드가 맞지 않을까?

또 한 블로거는 필기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아이패드가 필기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손바닥의 눌림 현상 때문에 서예 자세로 써야 하며, 이러한 필기는 진정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http://blog.zerial.net/2623079



이에, 다른 특징과 기능을 갖는, 그리고 그 사용성과 용도가 다른 곳에 있는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의 기기는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하다.
전자신문(etnews) 2011.02.22 - 뉴욕타임스 "아이패드 대항마, 삼성 '갤럭시탭' 모토로라 '줌' 기대주"
이 기사를 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물론 기자는 여러가지 의미를 담아가며 단어를 선택 했을 줄로 안다. 그러나 한 기사 내에 "스마트패드", "태블릿PC", "태블릿"을 모두 쓰면서, 결국엔 필자가 "아이패드 류"라 했던 기기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전부터 있어왔던 "태블릿PC"와 "태블릿" 만을 지칭할 때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중 "스마트패드"라는 명칭은 가장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는 것이다. 이 "스마트패드"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전 기기와의 혼선 없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전에 "Content"의 국내 용어를 "콘텐츠"라 정의해 버렸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정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인 용어 가이드를, 좀더 스마트하게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늘 어깨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다. 혹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증상이라 말한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관점은 다르다. 스마트폰 2개, 갤럭시탭 1개를 사용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스마트폰과 건강에 관련한 흥미로운 뉴스를 봤다. 스마트폰이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스마트폰 증후군"이라는 뉴스이다.

얼핏 생각해 봐도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이나 각종 관절, 근육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추측으로 말이다.

거의 매일 30분 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또 몇 십 분 동안 트윗덱(TweetDeck)에 올라온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의 글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SKT에서 제공하는 App인 스마트데일리(Smart Daily)에서 Download 해놓은 기사들을 확인하고 연합뉴스의 기사를 훑어본다. 그리고 삐릭거리는 alert을 통해 개인 Gmail과 회사 메일을 열어보고는 한참 동안을 쳐다보고 있다.

하루종일 거의 동일한 일상의 반복이다.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스마트폰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이다. 업무 중에는 대부분 스마트폰 2대와 씨름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스마트패드(갤럭시탭; 사실, 태블릿은 이전부터 있었던 터치 기반의 노트북 내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자 툴이다. 혹자는 갤럭시탭, 아이탭 류의 태블릿은 태블릿이라 부르는 것 보다는 스마트패드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추후 글을 통해...)에 붙어 못다 본 영화와 책들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이는 물론 필자에게 몇 달 동안 떨어지지 않는 약간의 불면증과도 관련이 없질 않은 듯 하다...)

책을 읽을 때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볼 때의 눈 깜박임 빈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는 1분 동안 열 번 정도 깜빡였지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에는 여섯 번만 깜빡였습니다.
<인터뷰>신영주(강남성심병원 안과전문의):"눈을 잘 깜빡거리지 않게 되면, 눈물이 많이 증발을 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전문의들은 스마트폰을 한 번에 20분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원문: [튼튼생생 365일] “스마트폰, 한 번에 20분 만 쓰세요” - KBS 뉴스 - 최건일 기자

어쩐지 늘 눈이 뻑뻑하고 눈에 무언가가 거슬리도록 침침했었다. 아울러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잡고 있는 자세에 따라 목, 어깨나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오기도 한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화장실에서의 오랜 사용이 엉덩이에 말 못할 아픔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물론, 예전에 화장실에서 책을 읽었던 시절이나 매한가지이긴 하지만 말이다.

어찌됐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스마트폰의 활용도 적당히 해야겠다. 뭐든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어 버린 Smart Life 지만, 가끔은 나가서 시리도록 파란 하늘도 보고, 기지개도 켜고, 손가락도 풀어주는, Sound Life 의 균형도 이뤄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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